[MBN스타 유지혜 기자]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이유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와 제2항 제2호를 어겼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13, 14회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한 점이 지적을 받았고, KBS 측은 이에 대해 제작비 충당을 위해 간접광고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방심위 측은 ‘태양의 후예’가 한류 확산에 기여한 부분은 있지만 간접 광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음을 알리고,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고’ 조치를 내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