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영화 ‘연평해전’이 표절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번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집중심리재판부로 재배당을 결정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작사 로제타시네마와 김학순 감독을 상대에게 제시한 100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재판부는 “증거 제출 자료가 많고, 표절과 관련해 비교할 부분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중심리재판부에서 심리하도록 재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 사진=연평해전 포스터 |
당시 김학순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 하늘을 우러러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 난 표절 소송을 제기한 박철주 작가의 책을 이번 사건으로 처음 알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화의 원작소설인 ‘연평해전’(최승주 작)은 2007년에 발간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2009년 다른 영화사와 영화를 준비할 때 시나리오를 썼고, 같은 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박 작가가 주장한 표절 의심 부분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며 “박철주 작가 측에 명예훼손과 표절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박철주 작가는 “김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는 이미 2009년 저작권 등록을 마쳤고, 제 소설은 2010년에 발간돼 오히려 역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3년 시나리오가 전면재수정 됐는데 내가 표절이라고 지목한 건 그렇게 바뀐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감독의 인터뷰 기사 중 허위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 2009년 시나리오 저작권 등록을 이미 마쳤고 내가 역표절했다고 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비공표(저작권자 외에 볼 수 없음)로 돼 있어 난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역표절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평해전’은 지난 2015년 6월24일 개봉한 작품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