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심장수술을 진행한 당시 응급 수술 집도의가 6차 공판 증인으로 나섰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 K원장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K원장은 고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집도하다 신해철의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前아산병원 의사 2명, 서울지방검찰청 검시관 1명 중 의사 1명과 검시관 1명이 출석했다.
당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前아산병원 의사는 “외과에서 장 수술을 위해 개복한 후 수술실에 들어가 횡경막과 심낭 천공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횡경막과 심낭은 하나로 붙어 있고 억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박리 과정에서 천공이 생겼다기보다 복막염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故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