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스포츠지 기자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황병헌 판사)은 1일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지 기자 K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K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씨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했으나, 배상 금액에 있어서는 YG측이 주장한 2억원의 금액과는 차이가 있는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지난 2015년 7월 K씨는 YG 소속 가수들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썼다. 이와 관련해 YG와 양현석은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총 2억원을 배
그 결과 민사 소송에선 YG가 일부 승소했고, 형사 소송에서는 K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비방의 목적이 없고,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보기에는 YG 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