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 콘텐츠 대표 김모 씨가 김부선에게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김부선)는 원고(김모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 |
↑ 사진=DB |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곧바로 해명했으나, 고인의 소속사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그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김 모 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김부선은 “옆에 계신 변호사님이 ‘돈 3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겠다. 그 대신 기자회견을 하라. 그리고 또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말했던 녹취가 있고 전화도 두 차례나 왔다. 그리고 김 씨는 내가 방송에서 지칭했던 게 고 씨였다는 것을 알고 여러 차례 번복했다”며 “돈 5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공익을 위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