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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에 연루된 연예인들이 약속 기소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돈을 받고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여가수 A씨 등 여성연예인 4명을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강모(41) 대표와 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와 성관계를 맺은 미국 사업가 B씨도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 걸그룹 출신 배우 등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