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그룹 트와이스 쯔위의 공개사과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23일 한국다문화센터는 인권위가 쯔위의 공개사과가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30조 1항에 따라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가 아닌 사기업의 인권 침해 행위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이에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출신과 행위를 분리해 판단한 억지 해석이다.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앞서 쯔위는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어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쓰위는 영상을 통해서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다문화센터는 쯔위의 공개 사과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고 진정서를 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