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배우 김민종씨(44)를 스토킹한 30대 극성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A씨는 김씨의 아파트 안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명 배우인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김씨의 집에 찾아갔을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김씨를 좋아하는 마음에 팬으로서 집에 찾아간 것일 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앞으로 김씨의 집을 찾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씨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집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 액정을 깬 혐의(주거침입, 재물손괴) 기소됐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김민종을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