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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최근 종영한 MBC ‘내 딸 금사월’이 관계자 징계조치를 받았다.
10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간접 광고와 윤리 문제로 논란을 빚은 ‘내 딸 금사월’에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다.
문제가 된 드라마 속 내용은 자신의 복수를 위해 친딸과 양아들의 결혼식장 조명을 폭파한 것, 자동차 폭파사고, 추락사고 등이다.
자극적인 소재와 더불어 지나친 간접 광고도 이유로 꼽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
‘내 딸 금사월’은 앞서 주의 조치와 경고 조치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 ‘내 딸 금사월’과 함께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KBS ‘천상의 약속’은 주의 조치로 일단락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