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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측이 '대장금 식당' 사업을 둘러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이영애의 매니지먼트사인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게 "사업 투자비 등을 정산한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리예스 측에는 "오씨의 땅을 돌려주고 2013년 7월부터 이 땅을 점유하면서 얻은 이득을 월 560만원씩 계산해 오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오씨는 2012년 10월 이영애 측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땅을 보증금 5000만원에 빌려줬고, 이영애 측은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을 운영하며 수익금 30%를 오씨에게 주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리예스는 이듬해 천연 비누 제조 공방과 카페 공사를 했다.
하지만 오씨는 2013년 6월 "당초 약속했던 '대장금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는 일방 계약해지라며 3억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양측이 동업계약을 맺었으므로 계약이 끝나면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눌 의무
한편 앞서 이영애 측은 식당 사업과 관련해 오씨가 이 소송과 관련한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