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양수경인 사별한 남편의 빚을 대신 갚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씨를 상대로 낸 형의 빚 2억1천550만원을 갚으라는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故) 변두섭씨의 단독상속인 양 씨는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 양수경, 시동생에게 사별한 남편의 빛 2억원 갚아야 |
변 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변 전 회장에게 9억9400여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변 씨는 2012년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7억79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변 씨는 변 전 회장이 사망한 후 생전에 형에게 2억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단독상속인인 양씨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양수경은 1980년대, 1990년대 활동했던 가수로 예당컴퍼니 전 대표인 변두섭 회장과 1998년 결혼했다. 변 전 회장이 2013년 6월 숨진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은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 변두섭 회장은 1992년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양수경을 비롯해 최성수와 조덕배, 룰라, 솔리드, 듀스, 이정현, 조PD 등을 배출해냈다. 이후 드라마 ‘겨울연가’, 영화 ‘식객’ 등의 OST를 제작하기도 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