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전성민 기자]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냐'가 쟁점이다.
4일 오후 3시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승준이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21일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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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를 갖고 있었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은 첨예했다. 유승준 측 대리인은 “유승준이 중1 때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갖다. 가족 모두 영주권을 갖고 있었다. 2004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대에 갈 경우 영주권을 상실했다. 부모님이 무리하게 군대에 갈 필요가 있겠냐고 유승준에게 가족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유승준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일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의 변호를 맡은 피고측은 “유승준은 신체 검사를 받으며, 군대에 갈 의사를 드러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 상쇄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 측은 “법무부에서 정확이 어떤 사유로 유승준을 입국금지 시켰는지, 입국금지 기간은 얼마간 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
이날 법정에는 유승준 아버지 유 모씨가 참석했지만 증인석에는 서지 못했다. 법원은 “오늘은 첫 번째 변론기일이다. 원고측에서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를 제출해라. 유모 씨는 마지막에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유 모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코멘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전성민 기자 skyblue005@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