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로 볼 수 없어”…성현아 파기환송
성현아 파기환송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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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성매매로 볼 수 없어”…성현아 파기환송 |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작년
한편 성현아는 지난 1994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로 선발돼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MBC '욕망의 불꽃' '이산' '자명고' 영화 '손님은 왕이다' '애인'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주홍글씨'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성현아 파기환송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