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혜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 출연자간 계약서가 유출돼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프로듀스 101’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유출된 점은 유감스럽다. 해당 내용은 일반적, 범용적인인 표준 출연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7조 13항, 10항의 내용은 방송사가 보호받아야 할 편집권과 대외비인 방송내용에 대한 스포일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왜곡을 위한 내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사진제공=Mnet |
제작진은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하며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프로듀스101’에서 CJ E&M과 가요 기획사, 연습생간의 계약서를 공개했다. 이중 7조 13항에는 가요 기획사와 연습생은 방송 결과 및 영향에 대해 명예훼손 등 어떠한 사유로도 CJ E&M에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비판의 대상이 됐다.
한편 ‘프로듀스 101’은 대중이 프로듀서가 돼 데뷔 멤버들을 발탁하고 콘셉트와 데뷔곡, 그룹명 등을 직접 정하는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