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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김모 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나한일은 지난 2010년에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주고 저축은행에서 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