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부인, 50억 세금 탈세 혐의로 인순이 검찰 고발 “차명계좌로 세금 탈루”
가수 최성수 부인이 인순이를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 씨가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22일부터 2007년 11월23일까지 소득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 인순이 최성수 |
인순이가 탈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에 달
앞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8억원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당시 인순이 측은 “세무 관계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로서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인순이 최성수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