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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한 억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피고(남동생)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앞서 장윤정은 2014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동생 장씨를 상대로 3억2,000만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장윤정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장모씨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