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김창렬이 소속가수 원더보이즈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팽팽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더보이즈 연습생 준비부터 데뷔 초기 함께 했던 매니저 이 모씨와 원더보이즈에 합류하려고 했던 연습생 장 모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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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 매니저 이씨는 “원더보이즈 멤버들이 연습생 시절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을 하는 것을 봤다”며 “정산 내용 역시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렬 측은 “전속계약서에 '손익분기 회복을 기분으로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원더보이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할 것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습생 장 모씨는 “약 3~4개월간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지원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원더보이즈 전멤버 김태현(활동명 오월)은 최근 김창렬을 폭행, 월급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했다. 2012년 김창렬이 김태현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과 급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창렬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서고 있고 김태현 측은 김창렬의 폭행, 횡령, 탈세 혐의가 사실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폭행혐의와 별개로 김창렬과 김태현 외 원더보이즈 전 멤버 2명은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김태현 등은 2014년 10월 김창렬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 정산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고했으며 이에 김창렬은 올해 2월 8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