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영화 ‘대호’가 표절 관련 소송에 휘말렸다.
27일 오전 한 매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김준기 감독이 ‘대호’가 자신의 시나리오 ‘마지막 왕’을 표절했다며 ‘대호’의 각본, 연출을 맡은 박훈정 감독과 제작사 사나이픽쳐스의 한재덕 대표, 배급사 NEW의 김우택 대표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준기 감독이 ‘대호’와 ‘마지막 왕’의 표절 이유로 제기한 부분은 소재와 주제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사건전개 방식이 유사하다는 주장에서였다.
포수가 백두산 호랑이 산군의 아내를 사냥한 뒤 그 산군에게 처자식을 잃는다는 점. 그 포수가 산군을 유인하지만 산군은 새끼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마지막 왕’의 내용에서 ‘대호’와 유사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대호’는 천만덕(최민식 분)이 과거 새끼가 둘 있는 암범을 사냥한 뒤, 그의 새끼인 대호를 살려주고 결국 그 대호에게 처자식을 잃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보도에 따르면 김 감독은 ‘대호’의 박훈정 감독은 자신이 이번 영화의 시나리오 완성 시기를 2009년 이라고 밝힌 바 있는 데에 비해, ‘마지막 왕’은 지난 2006년 영화진흥위원회의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 작품이 나온 시기에서 앞선 부분 등을 들어 표절을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대호’의 배급사 NEW는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추후 다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