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지나친 처분인가 정당한 처벌일까
후임병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병사에게 영창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창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중대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지나친 처분인가 정당한 처벌일까 |
A씨는 지난해 2월 소속 부대에서
A씨는 소송을 내며 육군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취상위 징계를 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후임병 앞에서 바지 내렸다 영창
/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