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범키(32, 본명 권기범)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에서는 범키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범키가 필로폰을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하지만 엑스터시 투약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범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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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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