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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내 딸, 금사월’이 방통위의 경고를 받았다.
21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전체회의에는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방송프로그램들에 관한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주말극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MBC '내 딸, 금사월'은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친구를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내용 등 자극적 비윤리적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5조(윤리성) 1항 위반으로 ‘
이 외에도 방통위는 은어를 지속적으로 노출한 MBC every1 ‘주간 아이돌’, 선정적인 비유를 지속적으로 내보낸 tvN ‘코미디 빅리그’ 등이 경고를 의결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뉴스 특급’에는 범죄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해 ‘경고’를, 인터뷰와 무관한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부분에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