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서유리가 불륜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18일 방송되는 MBN ‘황금알’에서는 '법, 알아야 산다' 편에 서유리가 출연한다.
이날 ‘황금알’에서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법 조항들을 알려준다. 특히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어떻게 간통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배우자의 재산 분할 선취분(자녀들에 앞서 나눠 받는 재산 분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사소한 행동이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경우들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촬영 당시 서유리는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중 "고구마 10개를 물 없이 먹은 느낌"이라며 불륜 사연들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진형혜 변호사가 “내연녀를 집으로 불러 간통한 경우, 주거 침입죄를 적용해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가 있다”는 사례를 이야기하자 서유리는 “100만 원으로는 쪽박 차게 만들 수 없지 않느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며 웃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에서 범죄심리
법률 전문가들이 전하는 '법, 알아야 산다' 편은 이날 밤 11시 황금알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