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검찰 “언론 인터뷰서 전면 부인, 반성의 태도 없어”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이 내려진 가운데, 모든 것은 술 때문이라고 이야기 했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의 남편 최 모씨에 대한 3차 공판이 속행됐다.
↑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이번 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최 씨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외부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는 단계에서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최 씨가 4차에 걸친 술자리로 사건 당일, '술이 술을 먹는다'할 만큼 만취 상태였다"며 "술이 변명이 될수는 없겠지만 이를 참작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씨는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에 판사는 2월 4일 판결선고를 내리기로 하고 폐정을 선언했다.
앞선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에 따르면 이경실의 남편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