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지난 14일 ‘서울가요대전’이 열렸다. 약간의 음향사고와 소녀시대 태연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한 뮤지션이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실이 이 같은 사고를 뛰어넘는 관심을 모았다.
김준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마음이 아프다. 아무래도 괜찮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본다면 그 정성과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는 내가 너무 밉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함에 가슴이 찢어진다. 또 빚을 진다. 미안하다”고 적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열린 ‘서울가요대상’ 때문이었다. 이날 김준수는 인기상에서 투표 1위를 했음에도 무대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준수는 자신이 직접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SNS를 통해 토로한 셈이었다.
↑ 사진=김준수 SNS 캡처 |
JYJ는 법적으로는 승리했으나 활동에 있어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워너뮤직코리아와 지상파 방송사, 가요 연예 관련 케이블 방송사, 음반 도소매사업자,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 26개 사업자에 JYJ의 방송 섭외 와 출연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7월 SM이 JYJ의 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M은 “JYJ의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SM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서울가요대전’에서 김준수는 수상소감을 전할 수 없었을까.
↑ 사진=MBN스타 DB |
서울가요대상은 47일간 유료 투표를 진행했고, 김준수가 인기상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가요대전 측은 “올해에는 인기상이 아닌 본상 위주 시상식”이라고 말했고 ‘본상 후보에도 김준수가 있었다’는 주장이 일자 태도를 바꿔 “수상자 위주로 초청했다”고 해명했다.
JYJ법(방송사업자가 제3자의 요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문의를 주자 또 다시 “본상위주 시상식이라 인기상 후보는 제외했다”고 태도를 바꿨다. 서울가요대전 측은 몇 번이나 말을 바꾸며 김준수의 출연을 정당화 시키려 했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 법안은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서울가요대전의 실수로 만들어진 단순한 해프닝일수도 있다. 하지만 해프닝이라 하기에는 서울가요대전 측의 태도는 궁색해 보인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