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김준호, 고소인이 항고하면?...“그렇다 해도 결과는 같다”
개그맨 김준호의 무혐이 소식이 화제다.
14일 오전 김준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여연심 변호사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 “김준호의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지난해 말 확인됐다. 김준호, 김대희 등이 연기자를 빼가고, 코코엔터테인먼트 투자를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무혐의 김준호, 고소인이 항고하면?...“그렇다 해도 결과는 같다” |
이어 여 변호사는 “고소인 측에서 항고를 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며 “고소인들의 주장은 김준호, 김대희가 연기자들을 빼가고 투자를 막으며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지만 이미 전 대표가 외식업 등을 진행하며 회사는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김준호 때문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 변호사는 “고소인 쪽의 연기자 빼가기나 투자 방해 주장 또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근거 없는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하며 “ 30일 이내에 고소인이 항고할 수는 있지만 검찰 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은 일단락 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된 김준호와 업무방해 혐의 김대희 등 네 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피의자의 주장이 부합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
무혐의 김준호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