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이 법원의 선고에 항소한다.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최홍만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홍만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또 “1억 원 넘게 있던 채무를 채무자와 모두 해결 후 합의를 했다”고 설명하며 항소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1억 2500만 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