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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최홍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최홍만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액이 중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홍만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바 있다.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에게 약 71만 홍콩달러를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다. 또지난해 10월 지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