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강민경 아버지가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강민경의 부친을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재단 측 법무법인 금성은" A종교재단이 강씨에게서 소개받은 땅을 수년 전 구매하려했다. 하지만 매도인 귀책사유로 A종교재단이 위약금을 지급 받게 됐다"며 "A재단은 당시 강씨가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약금을 원천징수 대상인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해 그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A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해당 금액의 반환
강민경 부친 측은 "법무법인이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