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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액 전액을 갚아
앞서 김동현은 2009년 A씨에게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또 2011년 A씨에게 "체납된 세금을 내야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