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동현(62·본명 김호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진행된 김동현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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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억1000만원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김동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금액 중 일부는 다른 이가 사용했다. 이밖에도 범행동기, 병력 등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은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 1억 여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014년 고소당했다. 그러나 김동현 측은 “A씨에게 지인 B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 내가 증인이 된 것인데 B가 사망하는 바람에 내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라고 한 것”이라고 억울한 마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김동현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A씨가 소를 취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재료를 볼 때 일부 공소사실이 타당하다며 유지를 선고했다. 이에 김동현은 즉각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