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 매체는 강민경의 부친이 A종교재단으로부터 약 4억 4천여만원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뒤 이를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금성 측은 A종교재단이 강민경 부친에게서 소개한 땅을 수년 전 구매하려했다. 이후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A종교재단이 위약금을 지급 받게 됐다.
A종교재단은 당시 강민경의 부친이 세금을 물지 않으려면 위약금을 원천징수 대상인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해 그가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일종의 편법을 권유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A종교재단은 뒤늦게 자신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민경 부친이 이를 거부하면서 그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A종교재단 측이 상고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재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경 소속사 측 "아티스트 개인의 일이 아닌 가족의 문제까지 대중에 공표되어야 하는지 난감하다"면서 "일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곧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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