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이 성북동 한 상가 건물내 임차인(세입자)이자 S부동산 대표 박 모 씨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정형돈은 2015년 8월 박씨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전 건물주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
한편 정형돈은 2개월 전부터 MBC '무한도전' 등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당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오래 전부터 앓아왔던 그의 불안장애가 최근 심각해지면서 방송 진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결국 제작진과 소속사 및 방송 동료들과 상의 끝 휴식을 결정하게 됐다"고 전한 바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