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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로부터 학대 당한 11세 초등학생의 친할머니가 나타났다.
친아버지로부터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학대를 당하다가 탈출한 11세 초등학생의 친할머니가 최근 경찰서를 찾아 손녀를 직접 양육하겠다는 뜻을 28일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양 친할머니인 B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았다.
B씨는 A양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며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당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A양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A양의 사실상 유일한 혈육이지만 동시에 학대 가해자인 아버지 C(32)씨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A양을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누가 양육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A양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C씨를 기소할 시점에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이 C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그러나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