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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변희재(41) 미디어워치 전 대표에게 방송인 김미화(51)를 향한 ‘친노좌파’, ‘종북’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22일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에서 변씨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간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쓴 트위터 글 14개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어 김씨를 비방한 미디어워치 기사 4건의 전체나 일부를 삭
법원은 또 조정 확정일까지 김씨에 대해 ‘친노좌파’ ‘종북’ 등의 용어를 써서 보도하면 1건당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법원의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