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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 요금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작년 10월부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특정 LTE 요금제와 관련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행위의 위법여부를 조사했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가 출시한 LTE 요금제는 '무한 요금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제한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월 기본 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심지어 일부 고객은 추가요금을 부담하기도 했다.
이에 이통 3사는 공정위의 위법 결정이 나오기 전에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광고 개선 등을 스스로 하겠다며 지난 10월께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변화가 빨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즉각적인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오인성 제거가 필요하다"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문제의 광고 영향을 받은 소비자는 다수이나 개별 피해액은 소액이어서 위법 판단이 나와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공정위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등 해외에서 부당 표시·광고 등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
공정위는 앞으로 이통 3사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검찰총장과 협의, 최종안을 확정한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