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진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0월20일, 영화산업 분야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2년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마련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2014년 7월부터 관련 협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집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작가들에게 불리하게 맺어지던 계약 관행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라며 “기존 표준계약서가 작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고, 2014년도 개봉영화 중 기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작품이 12.5%(영화진흥위원회 자체조사)로 표준계약서의 활용도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체부는 업계 현황을 더 반영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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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영화화 이용허락’, ‘영화화 양도’, ‘각본’, ‘각색’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계약서별로 ▲용어의 정의, ▲집필의 대가, ▲권리 귀속, ▲계약 중단 시 조치, ▲크레디트(영화 제작 참여자 명단), ▲분쟁 해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영화가 흥행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2차 저작물 권리(출판, 드라마, 공연 등)는 작가에게 있음을 명시했다.
집필 중단 주체 등에 따라 권리·책임 명시 등 개선함과 동시에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보유 기간도 5년으로 제한하고, 집필 중단 시 집필 단계 및 중단 주체에 따라 권리와 책임을 명확하게 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원 제작물 영화화 하기 위해서는 판권을 구매하기도 하고, 양도 받을 수도 있고 있다. 이용 허락에 대해 구분해서 나누었고, 각색, 각본을 수정하느냐에 따른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을 지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사들도 그렇고 작가들에게도 권고는 해놓긴 했는데 실효성은 좀 더 두고볼 일이다. 시나리오 관련 사업에 투자지원, 투자 기획 개발할 때, 영진위에서 창작지원을 하는 등에는 필수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계약하는 유형을 구분한 것이며, 작가들의 입장 뿐 아니라 협회와 단체에서 의견을 구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일부 수정을 하거나 보완해도 괜찮다. 핵심은 작가의 저작권 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실력있고 역량있는 기성 작가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될 테지만, 신인작가들에게는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amabile1441@mkculture.com/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