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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최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