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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고, 구직자가 입사를 위해 제출했던 포트폴리오,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구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정부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용대상 기업은 올해 ‘300이상 사업장’으로 한정됐지만 내년부터 ‘100인 이상’, 내후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여전히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문제가 됐다. 고용부가 보도자료를 한 건도 내지 않은 탓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시행을 앞둔 작년에 자료를 좀 냈고 올해는 각 지방 고용노동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상당수(71.8%)는 탈락시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고 있다.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44.2%),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고’(37.6%), ‘지원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11.2%) 등이다.
이 같은 결과에 인크루트 관계자는 "대부분의 취준생이 입사지원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걱정하지만, 채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돼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채용서류 반환제가 화두가 된 가운데, 채용절차법 개정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구직자가 전자우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한 채용서류의 전자기록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
누리꾼들은 "'채용서류 반환제'라는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 "'채용서류 반환제' 솔직히 불이익이 무서워 달라하지 못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