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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또 인상된다.
15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차상위 대상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올라가게 되며,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
누리꾼들은 "직장인 건강보험료 내년 인상, 돈도 없는데 아플수도 없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내년 인상, 어떻게 된게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난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