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동현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동현 측 법무대리인은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측 변호인은 “기존에 주장했던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겠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며 사건과 관련됐지만 사망한 권모 씨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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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사죄하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고도 외로운 법정 싸움을 했지만 법적으로 김동현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사죄하고자 한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피해액을 전액 지불했고, 고소인도 처벌을 원치 않아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자리한 김동현은 “내 행동이 사기죄가 된다는 걸 몰랐다. 재판을 겪으면서 이렇게 되는 구나 느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7일 진행된다.
김동현은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 1억 여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해 고소당했다. 이와 관련해 1심에서는 김동현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A씨가 소를 취하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재료를 볼 때 일부 공소사실이 타당하다며 유지를 선고했다. 이에 김동현은 즉각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