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연구원과 증권가 애널리스트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2부(부장 이진동)는 10일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 수출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27)씨와 애널리스트 양모(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씨는 자신이 수령한 정보를 10곳에 달하는 자산 운용사·펀드매니저들과 자신의 지인들에게 제공해, 자산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 측은 “해당 사건은 연구원의 일탈행위이지만 이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해 회사로써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정보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