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장윤정과 3억2000여만 원 상당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인 친동생 장경영 씨가 내년 1월 항소심 재개를 앞두고 새 법무법인과 손을 잡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경영 측 새 법무법인인 메리트 측은 이날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측이 사임서를 제출한지 20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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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또한 한차례 연기됐던 항소심 첫 변론기일도 내년 1월19일로 잡혔다. 어머니 육흥복 씨의 폭로 메일 발송 등 장윤정 측과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첫 만남이라 서로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장경영 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장윤정 측은 장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려갔는데 이중 1억8000여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동생 측은 장윤정으로부터 빌린 돈은 1억3000만 원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억5000만 원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 육흥복 씨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장윤정의 돈 빌린 것”이라고 판단해 “장윤정에게 3억2000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고, 장경영 씨 측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