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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와 아내 정 모씨의 이혼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다. 그러나 양측은 이번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는 아내 정씨만 참석, 나훈아는 불참했다. 양 측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정씨 측은 “혼인관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나훈아 측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 등 재산분할에 관한 것도 특별한 언급 없이 마무리됐다.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씨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나훈아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에 정씨는 남편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정씨와 나훈아의 2차 변론은 해를 넘겨 내년 2월 진행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