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어머니와 딸이, 전 소속사와 배우가, 연예계 선배이자 소속사 대표와 아이돌이 싸운다. 그런데 싸움의 양상이 씁쓸하다. 한쪽은 법적으로 따지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며 자기주장을 펼친다.
가수 장윤정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빌려간 3억2000만원을 갚으라며 동생 장경영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장윤정의 가족사가 화두에 올랐으나 소송이 길어지자 여론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인 육흥복 씨가 다시 한 번 불씨를 지폈다.
육흥복 씨는 지난 11월3일 각 언론사에 ‘기자님, 장윤정 애미입니다’라는 메일을 보냈다. ‘모든 것은 나의 불찰이다’라며 장윤정을 옹호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장윤정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대화나 상의 없이 먼저 언론사에 해당 글을 보내고 기사화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육흥복 씨는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꿔 장윤정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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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그룹 원더보이즈 출신인 오월의 현 소속사는 지난 1일 서울 광진경찰서를 통해 ‘오월이 김창렬 대표에게 뺨을 수차례 맞고 월급을 빼앗겼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일에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의 금품갈취, 탈세혐의에 대해 상세하게 공개, 폭행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인 장윤정, 신은경, 김창렬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일일이 설전을 벌이지 않았다. 장윤정은 “법적 대응 하겠다”, 신은경은 “고소장이 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악의적인 흠집내기”, 김창렬은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및 무고죄로 고소해달라고 말했다. 최대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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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보도자료 배포는 무슨 의미일까. 만약 B가 공인이 아니었다면 A는 보도자료를 배포 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남는 것은 A가 남겨둔 B에 대한 의혹뿐이다. 만약 A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이 불가능 할 때 충분히 신빙성 있는 주장을 해도 여론은 일어난다. 누리꾼들은 배심원이 아니다. 결국 재판은 댓글이 오가는 온라인이 아닌 법정에서 이뤄진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