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3인의 의견차가 팽팽하게 맞섰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3인 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원더보이즈 측은 폭행 관련 준비서면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녹취록에 상대방 이름이 지워져 있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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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창렬 측은 손해배상 금액으로 8억여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더보이즈 측은 폭행 혐의에 관해 요구한 합의금 서면을 통해 김태현이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 총 2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앞서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엔터102는 올 2월 원더보이즈 멤버 3명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8억원 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근 김태현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고깃집에서 김창렬로부터 뺨을 맞았고, 월급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김창렬은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으로서의 약점을 이용한 무고로 악용된 것"이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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