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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가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정모씨와 첫 재판을 갖는다.
4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 양 측은 앞서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돼 결국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나훈아와 정씨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 등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정씨는 "파탄의 원인은 나훈아의 부정 행위와 악의적 유기에 있다"며 지난 2011년 8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까지 간 소송은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나훈아의 승리로 돌아갔다. 이에 정 씨
앞서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