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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된다.
소득에 관계없이 80%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