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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48)가 억대 사기 혐의로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파산 후 재기를 노리던 이주노였지만,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수렁에 빠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주노가 돌잔치 전문회사를 차리는 데 필요한 자금 10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총 1억 6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앞서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의 지분과 수익금 절반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총 5억원을 빌린 상태였다. 당시 이주노가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은 1억 원 뿐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노는 1990년대
결국 2012년 12월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재기를 꿈꾸며 갖가지 사업을 기획했으나 결국 이같은 불행을 맞게 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