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백재현이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4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보호관찰및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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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이날 재판부는 백재현이 피해자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심형을 파기하려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백재현에게 징역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대학생 A씨의 주요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